신라젠 최종 패소로 25배 가치 높은 가격에 주식 양도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신라젠이 퇴사한 임원과의 6년에 걸친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지급 분쟁 끝에 최종 패소해 시가보다 25배 가치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하게 됐다.

신리젠은 2019년 9월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지급 소송에서 패했지만 주식을 주지 않았다. 이번 최종심의 판결로 신라젠은 지금 주식 가치(3천원 대)보다 25배 이상 높은 주식 가치로 갚게 됐다.

사진: 신라젠(신라젠 제공)
사진: 신라젠(신라젠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권 상장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신주 발행절차 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라젠과 퇴사한 임원과의 6년에 걸친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지급 분쟁 사건은 신라젠이 상장 전인 2016년 8월 전무이사이던 A씨에게 7만5천주(액면가 500원·행사가 4천500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취소에 반발한 A씨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18년 9월 신라젠이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천750만원을 A씨로부터 받고 7만5천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주당 10만원대를 오갔다.

법원(항소심)은 또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판결을 내렸고, 이는 2019년 9월 확정됐다. 확정판결 당시 신라젠의 주가는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A씨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억3천750만원을 공탁했고, 이후 주식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신라젠이 주식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A씨는 예비적 판결로 나온 57억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신라젠은 주식 7만5천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라젠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식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강제집행 불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019년 10월 주식 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기 때문에 채권 57억여원은 애초 발생한 적이 없거나 적법하게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인도 집행이 불능돼 57억여원의 금전채권은 확정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을 2019년 10월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공탁과 주식인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주식인도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와 비교해 신라젠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대상청구권(57억여원)을 행사한 것은 신라젠이 주식 인도 강제집행에 불응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강제집행을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라젠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이 1심이 옳다고 판단해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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