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운영 불공정성 관련 시정 권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을 권고한 데 이어  임원의 연임 허용심의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정우 체육국장이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을 권고했다. 그러나 양 단체는 징계관할권은 각 단체의 고유 권한이란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고, 문체부는 양 단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을 요구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대해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 포괄적 지시권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선거나 전국대회 관련 비위 사건은 현재도 직접 징계를 하면서 임원의 징계관할권에 대해서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0년 8월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 이래 2024년 4월까지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미이행한 116건 중 징계대상이 체육단체 임원인 경우가 38건(33%)에 달한다. 

또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에게 본인의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절차는 비상식적, 연임허용 심의 기준도 대한체육회 정관에 위반된 비상식적이라며 연임허융 심의의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하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임기 연장이 허용된다. 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은 2023년 정기대의원 총회(’23. 2. 28.)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후 회장이 선임한 위원(안)에 대해 대한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회원단체 임원의 심사 등을 고려해 당시 문체부가 회장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현 회장의 ‘특별보좌역(2017년 1월~2019년 1월)’으로 활동한 직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는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재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심사의 일반법 원칙인 ‘제척·기피·회피’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정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정관은 임원의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며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고 심사는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통과점수가 있어야 하나 존재하지 않아, 심의 대상자들의 예측 가능성조차 확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양 단체에 9월 말까지 문체부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수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