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추석명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지난해 추석명절 연휴를 맞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모습(사진=신현지 기자)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과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항공권 590건, 택배 161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8%(항공권), 17.7%(택배)를 차지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나리타 왕복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377,000원을 결제했으나 다음날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 요청했다. 그러자 여행사 및 항공사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117,000원만 환급해줬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이와같은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권 경우, 여행지의 천재지변에 따른 항공권 변경·취소 시 외교부가 여행경보(3단계 이상)나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구매 후에는 탑승객 영문명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출발일 전까지 여행사·항공사로부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를 방문하여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골프채, 선글라스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하고, 도난·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수하물에 이름, 연락처, 표식 등을 남긴다.

택백의 경우는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식품,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한다.

B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35만원 상당의 수산물 선물 세트 배송을 의뢰했는데 수산물 선물 세트를 수령한 지인이 수산물이 변질됐다고 연락을 해왔다. 이에 B씨가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충분히 이용하여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사에 미리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전달하여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운송물을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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