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국민은행과 케이뱅크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우리은행도 오늘(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오늘(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오늘(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오늘(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1주택자인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밝혔다.

먼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와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하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소유자로 간주(우리은행 자료)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는 주택소유자로 간주(우리은행 자료)

우리은행은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는 심사 전담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 중 유주택자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국민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우리은행까지 제한조치에 나서면서 이제 신한과 하나은행만이 남았다. 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단한 상태다.

한편 지난 4일 금융당국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실수요자 간담회 직후 규제와 관련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의 실수요자 피해를 감안해 예외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세부적인 조건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은행은 11월 1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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