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정부가 내년에 비과세와 세액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가세금이 78조 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 4천억 원)보다 9.2%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2025년 예산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2025년 예산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6조 6천억 원, 9.2% 많은 78조 원으로 전망하고  오늘(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세감면액은 15.9%로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 등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재정 지원을 말한다.

앞서 2008년(1.0%p)과 2009년(1.8%p), 2019년(0.8%p), 2020년(1.2%p)에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바 있다.

기재부는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액 증가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내년 기업의 실적이 회복돼 법인세 등이 늘어나는 만큼, 감면해 주는 세금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법인세가 88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보다 10조 8천억 원(1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49조 9천억 원이다. 이중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8천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66.6%인 33조 2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33.4%로 올해보다 0.2%포인트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사회보험료 소득공제가 늘면서, 누진 구조상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이 높아진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 27조 6천억 원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17.9%로, 올해보다 8.2%p 높아진다. 올해는 실적 악화로 대기업이 납부할 세수가 감소한 반면에 내년에는 실적이 회복해 감면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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