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8·8 주택대책)의 후속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후속입법 계획을 점검(결정)했다.

사진: 김범석 차관,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주재(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김범석 차관,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주재(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비아파트 시장의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해 9월 중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취지의 ①'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②아파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가칭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 특례법' 제정안, ③PF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 등이다.

이와 함께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④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또 ▲주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의 하위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조치들은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모두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만 8천 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다"며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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