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3년간 결혼 세액공제 백만 원 소급 적용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기획재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정책을 담았다. 결혼과 출산 등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결혼 세액공제를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분부터로 소급하기로 했다.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3년간 최대 100만 원 세금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2025년, 2026년 생애 1회에 한해서 재혼·초혼 구분 없이, 나이 구분 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결혼을 하고나서 불이익을 받던 점들도 손을 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된다. 부동산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5년이 아닌 10년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도 혼인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 금액을 3천8백만 원에서 4천4백만 원(연)으로 올린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세액공제도 10만 원씩 많아진다.

전액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것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이를 대폭 상향하는 셈이다. 이외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더해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넣은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상향되고 법인대표자 공제 기준도 천만 원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키로 했다. 단, 강습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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