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오늘부터는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제한 없이 해외 판매하거나 전시 등 활동이 가능해진다.

2022년 최대 미술 장터 ‘프리즈·키아프 코엑스’ 전시장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2022년 최대 미술 장터 ‘프리즈·키아프 코엑스’ 전시장의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다만 생존한 제작자 작품은 제외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과 매매, 전시가 가능해짐으로써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