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6건 추가 인정 피해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18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자료
7월 18일 국토교통부 자료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고 79건은 검토 중이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①대항력 확보 여부 ②보증금 3억원 이하 ③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④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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