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사진=소비자원)
법·기준 위반 거래 주요 사례 (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6월과 7월 당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 확인됐다라고 10일 밝혔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에 달했다. 한의원 등을 통해 처방·조제 받은 한약도 10건으로 확인됐다.

거래현황별을 보면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사례가 25건(37.3%), ‘중고나라’ 17건(25.4%), ‘당근’13건(19.4%) 등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는데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식품 판매도 210건이 확인됐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가 허용되는 시범 사업 실시되면서 이 기준에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가 124건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되어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하고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며“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시범사업 허용기준 등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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