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여객공항사용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 탑승구 앞의 여행객들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인천공항 탑승구 앞의 여행객들 모습 (사진=신현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양 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한다. 국제선은 인천·김포국제공항은 1만7000원, 나머지 공항은 1만2000원을 받는다. 국내선은 인천국제공항의 (5,000원)을 제외한 모든 공항이 4000원을 받는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이를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이용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양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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