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 경우는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가 실시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4월~5월까지 서울 시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63건을 대상으로 기능 성분을 포함한 기준 규격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제품 113건, 홍삼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기능성 원료 제품 5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