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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4-09-02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 설 명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의 원산지 특별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 경우는  전통시장 및 마트에 현장방문하여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을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가 실시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면서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4월~5월까지 서울 시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63건을 대상으로 기능 성분을 포함한 기준 규격과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제품 113건, 홍삼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기능성 원료 제품 5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