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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최대 5년 연장

16일 부터 신청 접수...상생누리 홈페이지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서 신청

2024-08-15     윤장섭 기자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경영에 어려움을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출 상환 연장을 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이어야 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받고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상환을 최대 5년 연장한다.(중앙뉴스 DB)

중기부는 신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정책자료 캡처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해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한편 신청은 내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상생누리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