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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쉬인·알리 등 해외직구 상품 발암물질 최대 229배 검출

2024-08-14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테무, 쉬인, 알리에서 판매 중인 여름용 샌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밝혔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 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했다.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어 관련 제품구매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다.

메탄올은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