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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으로 한도 올린다

2024-07-23     신현지 기자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지만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오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원위원회 위원들은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 이에  권익위는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하였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